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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정리

by 백작가의 무비 아카이브 2021. 8. 20.

안녕하세요. 희정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대한 지역별 정리입니다. 오늘 20일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일괄 적용된다.


바뀌는 내용은?


20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8월 23일 0시 ~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4단계 지역

수도권을 포함한 부산, 대전, 제주 등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일반 음식점과 카페 영업시간이 단축된다. 기존에 오후 10시까지가 영업시간이었다면, 오후 9시까지 1시간을 단축해 방역 강화에 힘을 쏟고자 하는 방침이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 내부나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기존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이 '2인'까지 가능했다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에 한해 최대 '4인'까지 모임이 허용되었다. 접종 완료자 기준은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뒤부터 이다.

단, 사적 모임 장소는 식당과 카페만 적용되고, 결혼식장 등 다른 시설에서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접종자는 현행 기준 그대로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세 번째 내용은 집단감염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실내체육시설, 목욕시설, 노래연습장, 백화점 및 대형마트, 학원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2주에 1회씩 실시해야 하는 방침이 생겨났다. 지자체별로 대상을 선정해 선제 검사 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

집합 금지 시설은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홀덤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등이 포함된다. 장례식과 결혼식장은 최대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지침 (8.23 ~ 9.5)


3단계 지역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중 이용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배달 및 포장만 가능하다.

사적 모임의 경우 '4인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예외 상황으로 동거가족, 아동 및 노인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된다.

행사 및 집회는 참여인원 기준 50인 이상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 수용인원의 20%(실내), 수용인원의 30%(실외)로 제한된다.

집합 금지 시설은 따로 적용된 바가 없기 때문에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이 가능하다. 실내 흡연실 이용 시 최소 2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1단계 지역의 방역 지침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지역

  • 사적 모임 : 8인까지
  • 다중이용시설 : 24시까지 영업 가능
  • 행사 및 집회 : 100명 이하
  • 집합 금지 : 해당 없음
  • 스포츠 관람 : 경기장 수용인원의 30%(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50%(실외)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표


2단계 지역

  • 사적 모임 : 제한 없음(방역수칙 준수 하에 모임 가능)
  • 다중이용시설 : 제한 없음
  • 행사 및 집회 : 5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및 집회 개최 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 필요
  • 집합 금지 : 해당 없음
  • 스포츠 관람 : 경기장 수용인원의 50%(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70%(실외)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상 20일 발표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2주간 강화된 방역지침 사항을 확인하신 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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