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정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개편안 소식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4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했는데요. 변경된 점은 있는지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 지속에 따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월 6일 0시 ~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 조치했다.
추석 명절 기간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민생 경제 등을 고려해 일부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 4단계 지역
6일부터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모임이 가능한 인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로 늘었다.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오후 6시 이전에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명까지로 허용 인원이 늘어난다. 이 같은 원칙은 오후 6시 이후에도 적용된다. 단, 접종 완료자끼리 모이더라도 6명이 넘으면 집합할 수 없다.
추석 전후 1주일(9.17∼23) 기간 동안은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시간대와 관계없이 최대 8인 모임이 허용된다. 그러나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결혼식의 경우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식사 제공이 있으면 최대 49인까지 허용 가능하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로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업종의 영업금지는 기존처럼 지속된다. 단,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은 오후 10시까지의 운영이 허용된다.
# 3단계 이하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이 4명까지 가능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 영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중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은 3단계에서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등도 4단계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영화관,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미용업, 오락실 및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결혼식의 경우 4단계 지역과 동일하게 식사 제공이 있으면 49명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으면 99명까지 인원 허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 추석 특별 방역 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13일 ~26일 2주간의 추석 연휴기간에는 요양병원 및 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정부는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밝혔다.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9월 6일 ~ 10월 3일) 개편안 내용에 대해 4단계 지역과 3단계 지역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 지역에 적용되는 지침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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