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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총정리

by 백작가의 무비 아카이브 2021. 8. 15.

안녕하세요. 희정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체에 대해 정부는 자금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이나 집합 금지 제한을 받은 경영위기업종(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원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급 대상은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까지 1회라도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사업체 178만 개다.

 

공통 지원 요건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
  • 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10억 ~ 120억 원 이하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원요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집합 금지 기간, 영업금지 기간,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원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1. 집합 금지 : 중대본 및 지자체의 집합 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장기(6주 이상) : 400만 원 ~ 2000만 원
  • 단기(6주 미만) : 300만 원 ~ 1400만 원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집합금지-시설
집합 금지 적용 시설

 

 2. 영업 제한 : 중대본 및 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장기(13주 이상) : 250만 원 ~ 900만 원
  • 단기(13주 미만) : 200만 원 ~ 400만 원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영업제한-시설
영업 제한 적용 시설

 

3. 경영위기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277개

 

  • 10% ~ 20% : 40만 원 ~ 100만 원
  • 20% ~ 40% : 100만 원 ~ 250만 원
  • 40% ~ 60% : 150만 원 ~ 300만 원
  • 60% 이상 : 200만 원 ~ 400만 원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경영위기업종-112개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112개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경영위기업종-165개
매출 '10% 이상 ~ 20% 미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165개

 

본인의 사업체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주 업종코드 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된 코드를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엑셀 파일에서 검색해보면 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되고, 행정정보가 누락된 경우나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2차 이후에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당일이나 익일(다음날)에 지급된다.

 

  • 1차 신속 지급(8.17일~) :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자격을 충족시킨 사업체가 해당. 신청대상에게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2차 신속 지급(8.30일~)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아니었으나 매출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
  • 확인 지급(9월 말~) : 희망회복자금 자격이 충족되었으나 행정정보 누락으로 인해 미지급된 사업체, 공동대표 사업체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해당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신청-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8월 17일 08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한 후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다. 단, 홀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 홀짝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8월 17일(화) : 홀수
  • 8월 18일(수) : 짝수
  • 8월 19일(목) : 구분 없이 신청 가능

 

TIP) '희망회복 신청방법'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가 정식 오픈되었을 때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있어 이의(부지급 등)가 있다면 11월 중에 접수를 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8월 17일 0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을 이용할 수 있다.


이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에 대한 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사업체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오는 17일부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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