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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기준

by 백작가의 무비 아카이브 2021. 9. 13.

 

안녕하세요. 희정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기준에 대한 내용 정리입니다. 13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추석특별방역대책
추석특별방역대책

 

# 추석 거리두기 완화?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들어간다. 앞으로 2주 동안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비대면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뒤라면 접촉 면회도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17일 ~ 23일)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허용되는 인원은 최대 4인이다.

 

사적모임허용
사적모임 허용 내용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다만 가정 내 모임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추석-거리두기
추석 거리두기 완화 내용

 

# 가족모임(8명)은 집에서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17일 ~ 23일) 가정 내에서만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가족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한다. 8명이 외부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추석-방역조치
방역조치 내용

 

단, 4단계인 수도권을 예로 들면 사적 모임이 6일부터 한 달간 접종 완료자 포함 6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8명 중 6명(미접종자 2명+접종 완료자 4명)이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하는 건 가능하다.

 

추석-방역조치1
추석 방역대책 1

 

비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다중이용시설, 가족 모임 모두 한 달간 8명까지 가능하다.

 

 

# 가족은 직계가족만 해당?

 

추석-방역조치2
추석 방역대책 2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에는 직계가족만 해당하지 않는다. 직계가족은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 해당되는데 친인척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인정한다.

 

추석-방역조치3
추석 방역대책 3

 

 

추석 연휴라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직계가족에서 가족모임 범위를 확대시킨 방역정책이며,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임에도 모임을 짧게 갖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추석-방역조치4
추석 방역대책 4

 

#추석 가족모임 인원에 영유아는?

 

추석 연휴기간에 가족모임을 한다면 영유아도 인원에 포함된다.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추석-방역조치5
추석 방역대책 5

 

# 오후 6시 이후 경우의 수는?

 

현재 거리두기 기준은 사적 모임 제한이 2명까지 유지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6명까지, 식당이나 카페, 가정 등에서 모임을 할 수 있다.

 

추석-방역조치6
추석 방역대책 6

 

모임 제한의 총인원인 미접종자 2명과 접종 완료자 4명으로 6인을 구성할 수 있다. 혹은 미접종과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혹은 미접종과 0명과 접종 완료자 6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추석-방역조치7
추석 방역대책 7

 

중요한 원칙은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이 2명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명절 기간 동안 적용되는 거리두기 기준을 숙지하시고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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