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정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금액을 보상한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80만 개사에 2조 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손실보상 지급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진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의 순서로 진행된다.
- 신속 보상 :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단계
- 확인 보상 :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
- 이의 신청 : 확인 보상에서도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는 단계
#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내용?
업종별 보상내용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 개사(73.6%, 1.3조 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2만 개사(8.5%), 학원 3.2만 개사(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 원으로 가장 높은데,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 개사로, 전체 신속 보상 대상(62만 개사)의 절반(49.2%)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30.7% 수준이다.
#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이다.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27일부터 소상공인 및 소상인이 전용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손쉽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첫 4일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홀짝제'를 실시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하고,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1일(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하고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 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 신청기간 ○
1. 신속 보상 :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2. 확인 보상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3. 이의 신청 :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1. 신속 보상 : 온라인 신청은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확인 보상 : 온라인 신청은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이의 신청 : 온라인의 경우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Q&A?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을 통계자료로 활용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 그 외?
27일(수)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 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채팅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챗봇 상담의 경우 24시간 항시 가능하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신청 날짜 및 방법, Q&A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 사업장이 해당되는 경우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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