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정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한글날 대체공휴일 여부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는 9일은 바로 세상에 '한글'이라는 글자가 탄생한 날인데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 한글날?
한글날이란, 조선의 왕이었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 우리 고유 문자인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고자 정한 날이다.
매년 10월 9일이 '한글날'로 지정되었으며, 공휴일 지정과 더불어 5대 국경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 한글날 대체공휴일?
정부는 지난 8월 개정된 규정에 의해, 올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3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오는 11일(월)은 대체공휴일이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해 민간기업에도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된다.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는 30명 이상,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 규칙 등을 적용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로 본다'라고 정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주휴일이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겹친다면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올해 대체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적용되기 때문에 12월 25일인 성탄절(크리스마스)은 제외되었다. 참고로 2022년 대체공휴일은 대선인 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날인 6월 1일, 추석 9월 12일, 한글날 10월 10일 등이다.
# 유급휴일 수당?
유급휴일(11일)에 출근했다고 가정하면, 법정휴일과 같은 방식으로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2배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주(고용주)가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단기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정규 근로자, 계약직, 인턴 등 모두 포함된다. 사업주는 24시간 이전에 직원에게 미리 출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한글날 마트, 택배 휴무?
우선 한글날인 9일(토)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진행한다. 10일(일)은 10월 2주 차 일요일로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휴무일이다.
11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의 경우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진행하는데, 10월 대형마트 휴무일은 2주 차 일요일인 10일(일)과 4주 차 일요일인 24일(일)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점포별로 다르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휴무일은 대부분 매월 2주 차, 4주 차 일요일이다.
휴무일은 갖는 이유는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 차, 4주 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계 할인마트인 코스트코의 경우도 2주 차, 4주 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다.
택배사는 11일(월)에 CJ대한통운과 롯데, 한진, 로젠 등의 택배 회사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라 휴무를 적용한다. 참고로 은행, 우체국 등도 휴무이며, 한국거래소는 증권, 파생, 일반상품시장을 이날 휴장 한다.
이상 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와, 휴일 근로수당, 휴무 업종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가 지날수록 적용받는 사업장 규모가 넓어지는 것이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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