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정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입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지급대상과 언제 지원금을 지급받는지,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5차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은 2020년 8월 ~ 2021년 6월까지 1회라도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 여행업에 해당하는 178만명이다.
정부는 기존의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범위인 '40% 이상', '20% 이상 ~ 40% 미만'에서 '60% 이상'과 '10% 이상 ~ 20% 미만' 구간을 추가로 확대했다.
또한 영업제한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도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를 추가시켰다.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확대하여 약 65만 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5차지원금 확대내용
- 매출 4억원 이상 장기 집합 금지 업종 : 900만원 → 2000만원
- 매출 4억원 이상 단기 집합 금지 업종 : 700만원 → 1400만원
- 매출 2억원 ~ 4억원 미만 장기 집합 금지 업종 : 700만원 → 1400만원
- 매출 2억원 ~ 4억원 미만 단기 집합 금지 업종 : 500만원 → 900만원
소상공인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장기/단기 방역조치 구분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된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규모는 1인당 20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할 때 보증료율이 인하되는데, 1년 차 0%, 2~5년 차 0.6% 에서 1~2년 차 0%, 3~5년 차 0.4%로 낮아진다.
7월 이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해 받은 손실금액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후 지침을 통해 신청을 받고, 10월 말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실 보상금 규모는 기존 6천억 원에서 국회 회의 결과 1조 3000억 원으로 증대되었다.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지급시기
- 1차 : 2021년 8월 17일(버팀목플러스자금 등 과거에 재난지원금 수령 내역이 있는 대상자)
- 2차 : 2021년 8월 말 이후(과거 재난지원금 수령 내역이 없는 신규 창업자)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방법
우선 과거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4차 재난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정보를 입력했었던 대상자라면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만 확인하면 된다)
신규 대상자의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버팀목자금플러스처럼 추후에 개설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비영리단체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10월 이전에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매출액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검토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이상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확대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손실액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진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 신청 계획에 맞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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