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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기준 산정방법 정리

by 백작가의 무비 아카이브 2021. 7. 15.

안녕하세요. 희정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정보는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제 퇴직금을 받아야 하고,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 날 이전 3개월 기간 동안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고용주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수한 상황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 가능)에 지급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지급기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했다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연된 기간만큼 지급해야 한다. 지연된 기간이 합의되었다면 지연 이자는 받지 않는다.

 

(단,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면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제절차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지급요청(진정)을 할 수 있고, 고용주를 고소(근로기준법 위반)할 수 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노동관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할 수 있다.

 

임금체불-구제절차
임금체불 구제절차

 

민사소송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나 홀로 민사소송, 소액사건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민사소송
임금체불 민사소송 절차

고용주가 파산한 경우

 

고용주가 파산결정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체당금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선고,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퇴직사실-판단기준-방법
퇴직사실 판단기준,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한 곳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때이다. 단,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지속해야 한다.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지급기준에 해당된다.

 

수습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한 경우,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인턴으로 채용되었다가 정직원으로 근로제공 형태의 변경이 있어도 수습 시간 동안의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인정된다.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 출산 전후 휴가 등)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어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이 없게 되면,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기 때문에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이상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급기준,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퇴직할 경우가 생길 때 본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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