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정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자가격리 지원금은 크게 2가지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있는데요. 각각 신청요건과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정부 차원의 긴급 생활대책 마련에 따른 지원금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입원 또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 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 또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두 가지 항목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지급일 : 1개월 ~ 3개월
- 기타 문의 :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제외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3.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경우(중복지원 제외)
4.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지급일 : 1개월 ~ 3개월
- 기타 문의 :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 시군구청
- 지원제외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 제외)
4.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입국검역 강화 조치)
- 지원금액
-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 격리기간이 20년인 경우, 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1인 : 474,600원
- 2인 : 802,000원
- 3인 : 1,035,000원
- 4인 : 1,266,900원
- 5인 : 1,496,700원
관련 내용 Q&A
Q.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입원치료비는 지원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Q.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A)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한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유급휴가를 갈 수 있나요?
A)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상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항목, 신청 방법, 신청요건,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해당되는 지원금 항목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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